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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급식조례에 시민단체 반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3-12-19, 조회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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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심의에 들어갔으나
시민단체들이 부실조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오늘(19) 임시회를 열어
고규강 위원 등 위원 5명의 발의로
학교급식 조례안과 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는 급식개혁의 핵심인 우리농산물
사용과 급식 직영 원칙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언급되지 않은 부실조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