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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수해보상 반발(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07, 조회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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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보상 기준이
쌀전업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는 수해 농작물피해 보상 대상은
농지경작면적 3백평이상 6천평 미만의 농가로 규정하고 있어 6천평이 넘는 대규모 임차농은 수해를 입었어도 보상이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4백평의 경작지 가운데 피해면적이 80%만 넘으면 쌀과 특별위로금 등
6백60만원을 보상 받을수 있으나
6천평이 넘는 임차농들은 피해를 입어도
백만원의 농작물 보상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 등 수해지역 대규모 임차농들은 경작지는 많지만 실소유 농토는 얼마되지 않는데도 피해면적이 아닌
경작면적을 기준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