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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건강보험 명의 도용' 전 어린이집 교사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4-06-05, 조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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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명의도용 의료급여법 학부모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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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학부모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전 어린이집 교사를 충주시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4년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 명의로 2021년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의료급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폐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