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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경위원 2개월이내에 징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3-11-24, 조회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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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위원 비하성 발언을 한
진옥경 위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보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진위원을 2개월 이내에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위는 위원간담회를 통해
보류했던 진옥경위원 징계를 2개월 이내에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위원회는 "진 위원의 반성을 촉구하고
동료 위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징계를 연기한
것일뿐,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징계자격 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