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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주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12-19, 조회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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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청주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대수 청주시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원 170여명이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기자회견은
선거 막판에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벌어지던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잘못은 있지만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