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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단양군의회,향토유적보호조례안 의결(22)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정영균, 방송일 : 2003-12-23, 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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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지역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푸른문화관광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양군의회는 이를위해
제132회 정례회에서 윤수경의원이 상정한
단양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구성,위원회가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보호구역설정등을
심의하고,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기념물이나 민속자료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토록 하는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