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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옛 남자친구 무고 징역 10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26,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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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오늘(25) 옛 남자친구에 대해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23살 고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허위고소장을
통해 지난 5월 충북지방경찰청에 3년전 헤어진
남자친구 김모씨가 십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내용으로 꾸며
실제 김씨가 20일 가량 구속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