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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피 특별관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03-09, 조회 :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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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 특별관리가 실시 됩니다.
 
청주세무서는 병,의원등 전문직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다가 소비자들의 고발을 받을 경우 현장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세청도 신용카드 거래 기피 병원과 변호사가 환자나 의뢰인의 고발등 1년에 10차례 이상
적발되면 특별관리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탈세규모가 크거나 악의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