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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법 위반/군의원 벌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16, 조회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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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때
금품을 돌린 괴산군의회 65살 심모의원에 대해
새마을 금고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모의원은 괴산군내 모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지모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서모씨에게 30만원을 전달한 죕니다.

한편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서모씨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전 괴산군내 모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장모 피고인과 박모피고인에게는 각각
위증교사죄가 적용돼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