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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지 주민번호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03-04, 조회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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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발급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제한해
발급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토지나 임야대장의
주민등록번호가 제한없이 공시됨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를 악용해 신용카드
부정 발급이나 사이버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열람 또는 발급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종전대로 번호 모두를 등재해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