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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시의원 출마자 벌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7-13,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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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13)
시의원 출마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44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피고인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최씨는
지난 3월 13일 청주시 사창동 모 식당에서
열린 친목모임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