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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후보 선거법 불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2-07-08, 조회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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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 후보자들이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법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차례의
소견발표회와 언론사 등의 정책토론회,
그리고 선거 공보물 등입니다.

교육위원 선거 후보자들은 언론사들이
정책토론회를 열지 않고,소견발표회에도
투표권을 가진 학교 운영위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얼굴 알리기도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현행 선거법으로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날 수 없어 인지도가 높은
교육관료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