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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무고/단양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10-06, 조회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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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는 경찰관이 돈을 요구했다며
청문감사실에 허위 신고한
사는곳이 일정하지 않은 53살 구모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8월23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앙심을 품고
조사 경찰관이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청문감사실에 신고해 무고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