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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지연<23>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3-03-23, 조회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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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괴산군 청천면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구역
해제가 늦춰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1년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괴산군 청천면 송면지구 등 전체 2.319㎢의 면적이 올해초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아직까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를 위해 빨리 해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구 문제에 대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오는 6월께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