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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기준 애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02, 조회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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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발주를 둘러싼 건설업체의
갈등은 국가 계약법에 명시된 수의 계약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와 건설업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비상재해 발생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을 뿐
수의계약 공사금액한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 건설업체들의 경우
지역에서 발주하는 수해 복구공사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배정하기를 바라는 반면
외지 건설업체는 수의계약 위주로
공사를 발주하면 참여기회가 없다며 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을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