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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61명 체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03-09, 조회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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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도
61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도내에서는 13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1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올들어 체불임금 청산지도까지
실시됐으나 아직까지 61명의 근로자가
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이 가운데 8천4백여만원은
청산 불능 상태여서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앞으로 체불사업주는
형사처벌과 함께 외국인연수생 배정을
제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