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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취소 수순.. 다음 주부터 절차 착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4-05-28, 조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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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청주시청사 새 부지에 있던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던 청주병원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원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인데, 충청북도는 당장 다음 주부터 법인 취소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4일, 충청북도는 청주병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청주시의 강제 수용으로 없어진 청주병원의 건물과 토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주병원은 임시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지와 건물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병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법인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

 

결국 충청북도는 법인 취소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사전 통지를 시작으로 청문과 보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법인 취소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SYNC ▶ 충청북도 관계자

"기본 재산을 갖고 있어야 그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법인이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법인을 어떻게 유지를 해줍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인 취소로 구도심 지역에서 병원이 없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취소되면 청산 절차를 거쳐 병원이 사라지게 되는데, 의료기구를 비롯해 남은 재산은 모두 국고나 다른 의료법인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 INT ▶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청주병원이 없어지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은 의료공백을 맞이하게 될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청주시의 사용 승인을 받아 청주병원이 임시 병원으로 쓰려던 건물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병원 건물로 리모델링하는데만 무려 30억 원 이상이 들었는데,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 다른 병원의 입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INT ▶ 이영신/청주시의원

"(청주시가) 의료법인의 주무 관청인 충청북도하고도 협의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했더라면 이 거대한 비용과 사회적인 논쟁 이런 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주시도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를 막기 위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청주병원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법정공방까지 벌이게 되면 내년 신청사 착공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INT ▶ 김진원/청주시 공공시설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협조하고, 또 공유재산을 매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료법인이 취소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한 달 정도, 그 전에 법인 취소를 막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