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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조례안 개선 촉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3-06, 조회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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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장애인 등을 위한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법 예고된 조례에 따르면,
조례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사업자에 대해서
향우 기득권을 영구히 유지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업경과 규정이나 사업내용 제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계약자 선정과 계약해지 심사 등을
모두 청주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당초 청원한 대로 공정성이 확보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