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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제 이용 저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3-10-04, 조회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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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제'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를
지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이제도를 이용한 피의자는 13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