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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비 50%지원
내년부터 도내 교원들은 자율직무연수를
받을 경우 비용의 50%를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1인당 1회에 한해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세부지침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받을 경우 비용의 50%를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1인당 1회에 한해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세부지침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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