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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청주시,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
내년 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청주에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청주에서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청주에서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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