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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에 특허권 '셀프 양도'.. 56억 횡령 교수 송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27, 조회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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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업무상횡령 충북대 특허권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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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무상으로 받은 특허권을 자기 회사에 임의로 팔아넘겨 수십억 원을 챙긴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59살 충북대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의약품 원료 특허권 2개를 사들여,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특허권 대금으로 지분을 매입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