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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자진신고 운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4-09,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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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이
이달 한달간 운영됩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고용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이 기간에 피보험자격 신고 실적이 없는
사업장과, 지난해 신고한 근로자보다
피보험자수가 적은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실적이 없는
공사장 등을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