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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사에게 수당지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1-29, 조회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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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교 순회교사와 복식수업 담당교사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순회교사 등에 대한
관련 수당 지급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에는 모두 662명의 초.중등
순회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읍.면 이하 지역의 354명이
수당 지급 대상이고, 복식수업을 하는
교사는 초등학교만 81명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