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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납부기한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7-19,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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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주민들의 지방세가 감면되고
납부기한도 연장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수해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편
수해지역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수해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30일안에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