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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괴산 주민 또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06-09-27,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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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괴산지역 주민들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괴산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법원이 상주시에 문장대 온천 개발
재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해 1월
괴산지역 주민들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온천 개발허가 취소소송'에서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온천 건설로 하류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온천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미 지난 2003년, 유사한 이유로
문장대 온천 개발 허가를 취소시킨
대법원 판결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허가를 취소한
사업에 대해, 상주시가 오수 처리공법을 바꿔
재허가해 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상주시의 재허가로
진척 조짐을 보였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3년 대법원에 이어 잇따라
승소한 괴산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INT▶
"당연한 것"

이에 대해 상주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YN▶
"판결문을 읽어보고 검토하겠다"

[S/U] "그러나 상주시가 항소할 경우
지금까지 10년 동안 끌어왔던 지리한
법정공방이 재현될 수 있어,
향후 상주시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