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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된 산재보험금 근로복지공단 부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2-10,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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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다른 보험기관이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기관에
일정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금이 지불됨으로써
산재보험금을 주지 않게 돼
이익을 본 점이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