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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12억원 매출 업주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2-07,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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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12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업주
43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환전을 해준
36살 김 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청주시 비하동에 게임기 50대를 갖추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6개월 동안 12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