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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불법입국 알선책 등 30여명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5-10,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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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위장결혼을 알선해
중국여성들을 불법입국시킨
알선책 조선족 40살 이 모씨와 이를 통해
불법입국한 중국여성들, 또 남편역할을 한
국내 남성 등 3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알선책들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 12명에게
1인당 천여만원의 알선비를 받고,
국내 남성들과 중국 현지에서 결혼하게 한 뒤,
국내에 들어오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시골에 사는
독신남성들에게 접근해 중국여행을
시켜주거나 사례비를 주는 조건으로,
중국여인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