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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코리아, 노조원 차별 시정 권고 받아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하이텍알씨코리아가
노조원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회사가 노조원만을
구분해 별도 배치하고 CCTV와 관리자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한 뒤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노조원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회사가 노조원만을
구분해 별도 배치하고 CCTV와 관리자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한 뒤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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