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지법, 도로로 사용하던 빌라 입구 막은 토지주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7-04, 조회 : 18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벌금 토지주 울타리 교통방해 벌금형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하던 빌라 입구를 토지주가 자신의 땅이라며 울타리로 막았다는 지난해 12월 MBC충북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토지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토지주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주민들이 토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펜스를 설치해 불편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