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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신청해야(13)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5-11-13, 조회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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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 가운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사람들로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특수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선정 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주민등록지 등을 고려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