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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상대 고리대금업자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03-26, 조회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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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는 오늘 농민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고 협박한 옥천군 동이면
45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3월 옥천읍에 사는 35살 이모씨에게 10%의 선이자를 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가족들을 협박해, 시가 3천150만원 상당의 이씨의 부친 소유 땅 2천980㎡를
가로챈 혐의입니다.

최씨는 또 같은 해 3월 천만원을 빌린
옥천군 안내면 37살 이 모씨가 원리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며 지난 1월 이씨를 자신의 차 안으로 끌고가 얼굴 등을 때리고 협박해 2천1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