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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비용 제한액 결정 공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1-18, 조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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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와 선거구별로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오늘 공고된 선거별 비용제한액을 보면,
충청북도지사 선거가 11억 7천3백만원,
시장 군수선거가 평균 1억 2천 8백만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평균 4천 5백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가 평균 3천 8백만원으로
지난 3회 선거에 비해 30-67%까지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