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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내 선거법 위반 명함 배포 수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4-12, 조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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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옥천읍내 아파트에
옥천군수 예비후보자 1명과
옥천군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1명 등
두 명의 명함이 무단 배포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선거법은 일반 예비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 직접 선거구민을
만나서만 명함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