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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8-18, 조회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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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시지역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이장이나 통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하거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등
재해를 입은 농가는 6개월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