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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패소+의사 과실 지급 판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10-21, 조회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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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는 오늘(21)
충청일보가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간부 문 모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청일보가 노조의
집단 연가 등 불법파업으로 구독료와
광고수입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노조가 연가를 지시하거나 선동한
근거가 없고, 수입이 줄어든 것도
연가에 따른 신문의 질 저하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는 오늘(21)
분만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뇌성마비가 된
3살 방모 군의 가족이 김모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방군에게
3억 8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고
2024년부터 2062년까지 한달에 38만
4천원씩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