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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부단체장 권한,역할 분명
민선 3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부시장,
부지사,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는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역과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선출직인 단체장의 영향권 안에 있고 법 보다는 단체장의 신뢰성에 따라 활동 폭이 달라지는
얼굴마담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부단체장들은 본청의 국장 진입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해 적당히 단체장의 비위나 맞추고 있어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부시장,
부지사,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는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역과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선출직인 단체장의 영향권 안에 있고 법 보다는 단체장의 신뢰성에 따라 활동 폭이 달라지는
얼굴마담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부단체장들은 본청의 국장 진입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해 적당히 단체장의 비위나 맞추고 있어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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