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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취학기준일 1월1일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뀝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변경했고
기준일을 전후한 1년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학 시기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현행 3월1일 제도에서는
취학유예 요청이 많고, 성장이 느린
아이의 경우 집단따돌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학기준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뀝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변경했고
기준일을 전후한 1년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학 시기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현행 3월1일 제도에서는
취학유예 요청이 많고, 성장이 느린
아이의 경우 집단따돌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학기준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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