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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민주당,방송법 개정하겠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2-11, 조회 :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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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민주당의 정책위와 국회 문광위 소속의원들은 오늘(11)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위원회의 위성재송신 정책이 지역방송을 고사 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지하기 위한 법조항을 방송법에 삽입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민주당은 위성재송신과 관련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위와 문광위 연석회의를 연자리에서 현행 방송법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상파방송을 위성방송으로 동시 재전송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방송법 제 78조 3항에 신설삽입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미경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이위원장은 특히 "위성방송은
기존 지상파와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방송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독자적인
컨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주력상품으로 삼아,방송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T▶ 이미경 민주당 제3조정위원장

민주당은 이같은 의견을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13일 국회 문광위 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는대로
내년초 이전까지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법으로 동시재전송이 허용된 KBS와 EBS는 방송위원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다른지상파 방송들이 공영방송의 범위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이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