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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허가처리 기간 단축(7)
충주시가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업체유치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산척면 송강리에 입주한
투수형 점토 하천블럭 생산업체에 대한 허가를
법정 기간인 90일 보다 60일 빠른
30일만에 처리했습니다.
이같이 충주시가 허가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은
최근 시민들이 기업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는 앞으로 공장 입주 등의 허가민원은 담당공무원이 적극 나서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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