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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수 감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2-08, 조회 :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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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로 세액이 줄었습니다.

청원군은 올 2기분 자동차세로 19억3천8백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12월에 부과한 23억4천2백만원에 비해서 5억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차령에 따른 감면율로 새차 등록후 3년분부터 5%씩 경감해 최고 감면율인 50%까지 경감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이나 시중은행등 납세자가 편리한 곳에 납부하면 되고 납기 경과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