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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12-06, 조회 :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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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전인 오는 15일부터
법적으로 지정돼있는 수용보호시설을
제외한 각종 행사나 단체에 기부금을 내거나 선물을 협찬하면 선거법을 적용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연하장과 선물을 보내는 등
불법 선거 행위가 늘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