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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가짜휘발유 합동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1-12-05, 조회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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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탈세를 노린
가짜휘발유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와 검.경.석유품질검사소가
한달간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와
가짜휘발유 제조 판매소가
집중 단속 대상이며, 적발된 업소는
사업정지와 형사고발,세무당국에 통보돼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
가짜 휘발유 제조 판매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에
60만원에서 2백만원이던 신고포상금을
5백만원까지 늘려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