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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1-22, 조회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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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전 6달 이내에 임금을 한 달 이상 늦게
받았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한 달 넘게 밀린
달이 3달 이상 지난 상태에서 사직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이 한 달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고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한 달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