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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1명당 2천원 보상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3-06, 조회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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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관광객 1명 당 여행사에
2천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기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기관단체의 연찬회와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을
충주지역으로 유치한 여행사는
100명 이상 1인 당 2천원이 지급됩니다.

또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는
1인 당 천원의 유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