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하도급 지급보증위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1-22, 조회 : 52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올해부터는 건설 하도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최고 2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접지급사유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받게 돼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