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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7-03, 조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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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단속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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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주부터 9월 말까지 법규 위반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에서 일주일에 2번씩 신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273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졌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