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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산세 236억원 부과
청주시는 2006년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236억 2800만원을 다음달 10일 부과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를,
토지와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의 55%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236억 2800만원을 다음달 10일 부과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를,
토지와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의 55%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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