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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명의 선물돌린 공무원 상고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27,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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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명의의 추석선물을
군의원에게 돌린데 대해, 벌금 150만원 선고는
너무 무겁다며 낸 공무원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천군수 명의의 선물세트를
군의원에게 돌린 진천군 경리담당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엄단해
유사한 사안을 근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벌금 150만원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